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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고속도로 낙하물/이물질 사고 접수 및 보험 처리 후기 (가해 차량 적발)
    2022. 5.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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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서 사고 접수

     

    선행 차량의 낙하물인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를 했다. 

     

    사고 지점 근처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면 된다길래 그렇게 했다. 

     

    교통조사계에서 사고접수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서류에 운전면허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도 가져가면 좋다)

    - 블랙박스 영상(있을 경우)

    - 사고 지점(지도 어플 등 이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지점 찾아놓기)

    - 피해 차량 사진

    - 서류 2장(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 그리고 이름을 까먹은 서류 하나 더.. 앉자마자 작성하라고 주신다)

     

    오래 기다릴 각오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금방 처리가 되었다. 

    서류 2장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사고 지점 특정해드리고, 피해 차량 사진 제출하고, 서류에 지장 여러 번 찍고 끝. 

     

    인터넷에서 알아볼 때도 그렇고 고속도로나 경찰 측에 문의했을 때도 그렇고, 

    줄곧 낙하물 사고는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어와서 사실 사고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꽤 했다.

    결국 큰 기대 없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사고 접수를 했는데,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할 건 다 했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했다. 

     

     

    2. 가해 차량 적발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바로 다음 날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사고조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가해 차량을 찾아 차주 분과 연락했다며, 보험 처리를 위해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줘도 되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일단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사고 접수를 한 거여서 너무 놀랐고,, 연락이 너무 빨리 와서 더 놀랐다. 

     

     

    3. 보험 처리

     

    그리고 그 다음 날,

    상대 차주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험 처리를 받기로 했고

    몇 시간 이내에 바로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톡이 오더니 이어 전화도 와서 처리 과정을 설명해주셨다. 

    과실 비율은 100:0이고,

    따라서 이쪽 보험사에게는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공업소에 차량을 맡겨서 수리를 받고 그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면 그 비용까지 보험 처리 (만약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카 비용의 30%? 제공)

    공업소에 사고접수번호만 알려주면 공업소에서 바로 상대 보험사로 청구

     

     

    아직 공업소에 가진 않아서 견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고민 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고 접수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낙하물 사고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찾지 못하는 이상 가해 차량을 찾기 힘들 수 있지만

    찾는다면 거의 과실이 100:0으로 인정되어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듯하니 사고 접수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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