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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고속도로 낙하물/이물질 사고 처리 방법 (고속도로 & 경찰 문의 답변 공유)
    2022. 5.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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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위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의외로 사고 접수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정리된 글을 찾기가 어려워 간단히 후기를 남기고자 한다. (전문가가 아닌 사고 피해자1일 뿐이니 참고만..)

     

     

    도로 위 낙하물/이물질 사고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가해 차량(선행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경우

     - 블랙박스 영상 들고 경찰서

     

    2. 출처미상의 도로 위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1) 고속도로 시설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왔거나 도로 위 방치된 경우

      - 해당 고속도로에 연락(방문/전화/홈페이지 등 고속도로마다 다른 듯. 본인은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이용)

      -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 의해 해당 고속도로의 과실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고속도로 측으로부터 보상

     2)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선행 차량의 낙하물이었을 경우

      - 블랙박스 영상 들고 경찰서

     

     

    나는 2 유형이었기 때문에 2-1)인지 2-2)인지 몰라 고속도로 측과 경찰에 모두 문의해보았다. 

     

    1. 고속도로 문의 답변

    내가 사고가 났던 고속도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남겼더니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다. 

     

    정확한 시간과 사고 지점, 사고 내용을 알려주면 고속도로 순찰대와 연락하여

    1) 고속도로 시설물에 의한 사고인지 2) 고속도로 순찰대의 업무 수행에 과실이 있었는지(이물질 방치 등)

    고속도로 측의 과실이 맞는지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가해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 연락하여야 한다고 함.

     

    2. 경찰 문의 답변 (고속도로 순찰대 사고 접수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접수 할 것. 

    준비물: 신분증, 블랙박스 영상 (+이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피해 차량 사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좀 멍청한 질문도 했는데.. 민망하지만 공유해본다

     

    Q. 사고 접수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A. 고속도로 순찰대에 협조 요청하여 가해 차량을 찾는다. 가해 차량을 찾는 경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가해 차량을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럼 자차 해야..

    Q. 후행 차량도 전방주시의무가 있다고 봐서 과실 비율에 반영되기도 한다던데.. 혹시 가해 차량을 찾는다면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A. 과실 비율은 민사의 영역. (멍청 질문!) 경찰은 가해 차량 보험사와 연결되는 것까지만 돕는다.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로 처벌하고 그런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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